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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료 내년부터 유료화 -농림부, 축발기관 의존

작성일 1999-01-30 조회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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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급 판정료가 유료화 되고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축발기금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축산물 등급 판정소, 축산물 유통사업단, 가축개량관련 기관 등에 농림부의 점진적인 자립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금 운용이 축소되는데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등급판정소의 경우 운영경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판정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 되는 시점인 2001년에 자립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판정료가 얼마에서 설정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돼지의 경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농림부는 식육처리교육센터도 내년까지 사업시행우 교육생 참여를 고려, 수익자 부담을 확대 추진하되 등급판정소와 통합, 자립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사업단은 수입물량 감소에 따른 인력 운영경비 감축은 물론이고 납입금 결손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다 특히 오는 2001년 수입 자유화시 업무 중단에 따른 자체방안을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가축개량관련 기관인 한우개량부와 젖소 개량부의 경우 비육우, 육성우 등 생산물 판매, 정액판매 등 사업수익을 축발기금을 납입하고 사업비를 축발기금에서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한우 개량농가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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