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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돼지 도체 등급별 대금 정산 건의

작성일 1999-01-10 조회수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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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냉이 구매돈의 지급률을 64%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회는 농림부와 한냉(주)에 도체 등급별로 대금을 정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그동안 한냉이 구매돈의 지급률을 64%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률을 적정 수준인 66%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냉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농림부와 한냉에 도체 등급별로 정산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한냉이 지급률을 64%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랍 21일 한냉에 돼지를 납품하는 청주청원, 괴산, 안동 등 12개지역의 지부장과 양돈인들 60여명이 한냉을 방문, 지급률을 66%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냉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본회는 구랍 30일 한냉(주)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돼지고기의 질적 향상과 유통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체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냉도 등급사에 의한 도체 등급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급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급률 제시로 등급제를 무력화하고 양돈농가들의 종돈개량 의욕을 꺾어 버리는 등 양돈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체등급에 따라 대급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회는 농림부에도 한냉이 도체 등급제에 의한 대금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협중앙회 김제 육가공장은 등급제에 의거 대금 정산을 하고 있어 이곳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규격돈 생산에 대한 열의가 어느 곳보다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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