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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발생 주의보 발령-돼지콜레라 백신 접종

작성일 1999-01-10 조회수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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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랍 29일 돼지콜레라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11월과 12월 사이에 제주 및 충남 논산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었으며, 일부 양돈장에서 산발적으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돼지콜레라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 돼지 콜레라 주요 증상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나 발병후 체온이 40∼41℃로 오르고 7∼21일후에 죽는 급성형과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 지나서 죽는 만성형이 있다. 돼지가 떨면서 돈방의 한쪽 구석에 모여서 웅크리고 있다. 처음에 열이 나고 사료를 거의 먹지 않으며 변비 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물같은 설사를 한다. 몸에는 붉은색의 얼룩무늬가 생기고 특히 콧등, 귀, 복부 및 사타구니 등에 주로 많이 나타난다. 또한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기침을 종종 한다.

○ 예방 대책 사육중인 모든 돼지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는 시장이나 중간수집상으로 부터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 구입한 후 2∼3주간 따로 사육하면서 추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백신의 보관은 반드시 0∼5℃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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