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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설치절차 간소화 건의

작성일 1998-12-30 조회수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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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12월 22일 농림부에 가축방역대책위 심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여 시군마다 공동방역사업단이 조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또한 의견서를 통해 GMP 시설업체 면제와 수입생물학적 제품은 국가 또는 가가가 지정하는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하되, GMP 시설을 완비한 자체검사업체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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