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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보령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조치 해제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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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명
구제역이 발생해 지난 4월4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던 경기 화성과 충남 보령 경계지역(발생지 반경 10∼20km)의 이동제한조치가 34일만인 5월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보호지역(반경 10km이내)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농림부는 5월7일 경기 화성군과 충남 보령시의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 살처분, 임상·혈청검사, 예방접종, 이동통제 등의 이행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5월8일부터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27일 검역원이 영국의 퍼브라이트연구소에 보낸 경기 화성의 13농가 소 15두, 충남 보령시의 11농가 소 12두의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구제역이 아닌(음성)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이들 시료는 검역원 검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었으나 항체가 약하게 나타나(양성) 야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퍼브라이트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었다.
농림부는 이동제한조치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병예찰과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할 것을 해당 도에 지시했다. 또한 농림부는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이들 경계지역산 출하가축 수매는 5월8일부터 중단하되, 5월7일 자정까지 지정도축장에 입고·계류된 가축에 대해선느 5월8일까지 이동제한기간중 수매조건으로 수매하고, 과체중 돼지(체중 110kg 이상) 수매는 5월9일까지 지정 도축장에 계류된 두수에 한하여 수매하도록 해당 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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