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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단가 적용방법도 조정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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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단가 적용방법도 조정하여 5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후보종돈과 F1모돈, 인공수정센타 정액 생산용 씨돼지에 적용할 수매가격의 종돈가치 상당액(후보종돈 170,160원, F1모돈과 인공수정센타 종모돈 80,560원)은 종전대로 운영하되, 생체 kg당 단가는 향후 이동제한지역내 규격돈의 생체 kg당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5월8일부터 적용되는 종돈 수매가격은 수매 직전 실거래된 5일간의 서울 가락동 평균 지육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한 규격돈(100kg 이상) 수매가격에 종돈 가치 상당액을 더한 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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