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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관리 방안 농림부 제출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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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취사 한시적 허용 등 건의
본회는 최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접종돈의 관리방안 등에 관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5월2일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 의견'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가 이날 농림부에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도태 등 확실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며, 도태를 할 경우 해당농장에 대한 휴·폐업보상 등 확실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표, 문신, 낙인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 관리는 지난함.
- 예방접종에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보상대책이 수립된 후 부터 실시하여야 함.
2. 구제역 발생 이동제한지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 이동제한지역이 너무 넓어 통제가 어렵고 현실성이 없어 10km 이내로 축소하되,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3. 경계지역 출하가축의 도축 부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 경계지역내의 도축 부산물은 열처리를 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되,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정상유통 허용이 바람직함.
4. 이동제한지역내의 수매가격은 기준가격을 kg당 1,606원으로 하되, 시중가격(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할 시는 상승한 가격으로 수매하여 이동제한지역 농가의 불만 해소 요망
5.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부내에 생산자단체, 피해농가가 참여하는 피해농가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 해농가가 납득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6. 홍성지역의 돼지 적체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여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홍성지역에 간이 가공시설을 만들어 도축된 물량의 바로 처리가 요망됨.
7.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수요를 촉진하고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소비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야외 취사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많은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녹음기인 5-9월에 한하여 야외 취사를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금년들어 3월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총 737건으로 이는 전년보다 65%나 늘어난 수치이며, 이중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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