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단가 적용방법도 재조정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35

100

농림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단가 적용방법도 조정하여 5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후보종돈과 F1모돈, 인공수정센타 정액 생산용 씨돼지에 적용할 수매가격의 종돈가치 상당액(후보종돈 170,160원, F1모돈과 인공수정센타 종모돈 80,560원)은 종전대로 운영하되, 생체 kg당 단가는 향후 이동제한지역내 규격돈의 생체 kg당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적용되는 종돈 수매가격은 수매 직전 실거래된 서울 가락동 축산물 도매시장 규격돈 평균 지육 경락가격을 생체로 환산한 가격에 종돈 가치 상당액을 더한 가격이 적용된다. 기타 자돈과 모돈의 수매방법과 수매가격은 변동이 없다.

목록
다음게시물 5월2일 현재 구제역 긴급경영자금 46억3천5백만원 지
이전게시물 양돈협회 5월9일 구제역 관련 협의회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