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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가격 재조정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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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가격에서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 평균가로 변경
농림부는 5월6일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가격을 재조정하여 5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당초 규격돈(100kg 이상) 수매일 직전주 5일(월∼금요일)의 전국 축산물부류 도매시장 평균 지육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5월3일부터 5월7일까지 적용하고 매주 월요일 평균가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매일 직전 실거래된 5일간 서울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축협 서울공판장)의 평균 지육 경락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일매일 변동하여 적용(5일 이동평균가)하기로 했다. 수매 하한가는 14만3천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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