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지침 발표- 후보종돈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508

100

4월22일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종돈에 대한 수매가 실시중이다. 농림부는 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지침을 발표하고 4월2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kg 이상 후보종돈의 경우 순종돈(♀, ♂)은 체중 kg당 1,606원을 곱한 금액에 170,160원을 추가한 금액(100kg 기준 331,760원)이, F1 모돈의 경우 체중 kg당 1,606원을 곱한 금액에 80,560원을 추가한 금액(100kg 기준 241,160원)이 수매대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인공수정센타의 씨퇘지(종모돈)도 체중 kg당 1,606원을 곱한 금액에 170,160원을 추가한 금액(200kg 기준 491,36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종자돈(30kg이하) 및 경산 종빈돈, 종모돈(자연종부 씨수퇘지)은 기존의 자돈 및 모돈 수매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10km이내 보호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대상이 되는 종돈은 시·군에 종축업 신고가 되어있는 종돈장에서 생산된 100kg이상 후보종돈 또는 시·도에 정액처리업을 동록한 AI센타에서 사육중인 씨수퇘지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고등등록 증명서, F1혈통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추가 보상액 (후보종돈 170,160원, F1모돈 80,560원)은 최근 종돈평균 분양가에서 비육돈 수매가격(100kg 기준 16만원)을 차감한 종돈가치 상당액의 40%수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파주 "돼지 구제역 발생설" 검사결과 음성 판명
이전게시물 본회 제2검정부 검정돈 경매 5월4일 실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