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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구제역 발생 3km이내 소·돼지 살처분 건의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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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19일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해 구제역 발생지 인근 반경 3km 이내 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8만7천여두)을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신구범 축협회장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의 가축에 대해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영국·덴마크처럼 과감한 살처분을 실시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조기 환원시켜야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살처분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는 현행 수매방식의 매입가(시가기준)에 30% 정도의 피해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이 경우 살처분 가축의 매립비용만 필요할 뿐 수매 때 들어가는 도축 등 가공처리비용이 필요없게 돼 전체 소요예산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신회장은 "앞으로 구제역 발생지에 군·경을 추가배치해 차량이동이 가능한 모든 통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검역정책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검역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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