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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돼지고기 안심·등심만 수매키로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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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4월20일부터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농가로부터 생체를 매입·가공한 지육 중 수출부위인 안심·등심만을 수매키로 했다.
또 수출업체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으로 겪고있는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수출업돼지수매 선도금 19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현재 수출업체가 보관중인 재고중 내수판매가 어려운 안심·등심 3,335톤을 정부가 수매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지원된 각종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키로 하였다. 수매가격은 안심이 kg당 3,775원, 등심이 3,652원이다.
다만, 이동제한지역내의 수매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생체중이 커서 도축이 어렵고 수매후 판매가 어려운 200kg이상 모돈에 대해서는 새끼돼지와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폐기후 정부가 보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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