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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혼입시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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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3월부터 콩·옥수수·콩나물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제가 시행되며, 2002년 3월부터는 표시대상 품목에 감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3% 이상 혼입되었을 경우 반드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임이 표시되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요령'을 고시하고 검정기술 개발상황과 유통상황 등을 고려, 표시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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