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백신 2차접종은 1차후 1-2개월내에 실시해야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559

1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백신은 최초 접종후 1-2개월내에 2차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2차 접종후 4-6개월마다 계속 보강접종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발생지에 대해 3차이후 접종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원은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가축은 우리나라와 같이 비발생국에서 발생했을때는 새끼를 포함해 모든 감수성 동물의 연령과 임신여부 등에 관계없이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강원도내 가축시장 10곳 휴장 연장
이전게시물 광주·장성지부 돼지고기 소비캠페인 행사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