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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초동방역 헛점 드러낸 충주시장에 경고조치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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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실무대책위원장은 4월10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초동 방역시 신속한 이동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또한 충주시 가축방역관을 징계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
충주시는 검역원이 4월11일 구제역 양성 판정결과를 통보했는데도 인근 군 장병과 주민은 물론, 유류 운반차량 등을 수시로 통행시키고 초소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초동방역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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