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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수매시 종돈 실거래가로 수매 건의

작성일 2000-04-10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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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4월7일 농림부에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경계지역(반경 20km이내)의 돼지를 수매할 때 종돈의 경우엔 종돈의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수매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본회는 현재 종돈은 수퇘지가 55만원, 암퇘지가 50만원을 하한선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F1 후보돈은 35만원선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돼지 수매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이동제한으로 종돈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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