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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조치 지역내 돼지 싯가대로 수매

작성일 2000-04-10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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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3일부터 구제역 및 의사구제역이 발생한 파주와 홍성에서 돼지 출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제한조치 지역내의 돼지를 전량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수매가격은 생체중 100kg 이상 규격돈(비육돈포함)에 대해 하한선 14만3천원/100kg), 수매일 직전 주평균 산지시세를 기준으로 수매키로 했다.
산지시세는 축협이 조사하는 산지 39개 지역 평균 가격이 적용된다. 수매대상은 이동제한 지역내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출하돈 전량이다.
수매는 (주)한국냉장이 해당 육가공업체(수출업체, 축협) 및 도축업체와 임도축/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매를 추진(홍성지역은 별도 지정하는 육가공업체와 계약 체결)하게 된다. 경기도는 파주축협(파주 발생농장 10km이내, 이용도축장 : 우림축산)에서 수매가 실시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반경 10km이내에는 홍천산업도축장으로, 10-20km이내에는 중앙산업도축장으로 이용도축장이 지정되었으며, 수매업체는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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