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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오염지역 우제류 전두수 살처분 건의

작성일 2000-04-10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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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3월 29일 양돈회관에서 열린 '수포성질병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3월 30일 농림부에 수포성질병 발생에 따른 대책을 긴급 건의했다.
본회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파주시 수포성질병 오염지역 내의 우제류 가축을 100% 살처분하여 전염 확산 차단 ◆ 수출 가공업체가 보유한 재고 돼지고기(안심, 등심, 후지 등)는 군남과 학교급식으로 확대하고, 대북지원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소진 ◆돼지 수매비축은 (주)한냉에 국한하지 않고, 축협이 유한 냉동창고 등 시설을 최대한 활용 ◆돼지고기 공급 감축을 위해 A등급의 도체등급기준을 105-120kg에서 90-105kg으로 하향 조정 ◆수포성질병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것 ◆중국구제역 상재지역에서 수입하는 사료원료 등 수입일체중단 ◆수포성질병에 감염되 돼지고기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 발표 ◆정부가 발표한 돼지 수매가격(143,000원/두)을 생산 원가선으로 상향 조정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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