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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법인에 세금 공제

작성일 2000-04-10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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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들은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된다. 재경부는 4일 파주, 홍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법인세법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내야 하는 소득세(개인)나 법인세(법인) 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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