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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 폐쇄농장 6개월간 가축 사육금지

작성일 2000-04-10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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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8일 가축전염병에 방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의 격리, 억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농장은 동일 시설에서 6개월간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는 사육제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축의 20%-50%까지, 사육제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 만료일까지는 나머지 가축에 대해 감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한 때에는 검사, 주사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약품등의 구입재료비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돼지 매몰장면 등은 방영을 자제해 줄 것과 소비촉진 홍보방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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