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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성 질병 발생에 대한 축산농가 행동지침

작성일 2000-03-30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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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지역현황
ㅇ발생지역: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ㅇ오염지역(발생지역 외곽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
- 파주시 파평면, 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파주읍
- 양주군 남면, 광적면
ㅇ경계지역(오염지역 외곽부터 반경 20km이내 지역)
- 파주시 파평면, 문산읍, 법원읍, 월룡면, 탄현면, 조리면, 광탄면, 적성면, 군내면, 금촌1동-2동
- 양주군 남면, 광적면, 은현면, 백석면 - 연천군 백학면, 장남면
□오염.경계지역안의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ㅇ허가없는 가축 입식 및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 지정도축장 출하시 출하승인서 받아야 함
ㅇ수포성 질병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방역기관이나 가축방역관에게 신고
- 수포성 질병증상: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ㅇ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
- 출입차량 및 장비에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인근 농가방문 및 대인접촉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등 출입자제
- 출입차량 탑승자 하차 제지 및 소독 철저
- 인공수정행위 금지
□ 경계지역 밖의 전국 축산농가가 지켜 주어야 할 사항
ㅇ수포성 지역 발생지역 방문금지 ㅇ철저한 차단방역
ㅇ수포성 질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ㅇ발생지역, 오염.경계지역 출입인은 2주이상 농장방문 금지
ㅇ쥐 등 야생동물 및 파리를 구제하고 정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 소독약품: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 생석회 등
ㅇ발생지역, 오염.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운송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신고처: - (사)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553-3942/5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43-467-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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