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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부분육 전자상거래 코드 지정

작성일 2000-03-20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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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일 식육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부분육 유통체계(규격, 처리 및 유통조건 등)와 국제규격에 알맞은 표준상품 코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정한 돼지고기, 쇠고기 부분육 품목코드는 물품분류·국명·제조업체명·품목정보 등 14개 항의 주정보로 구성돼 있다. 이중 속성정보 코드는 도축일과 판매일 등이, 표식정보에는 성별·등급·위생검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돼지고기는 500단위, 쇠고기는 300단위로 세분화된 품목정보도 제공된다. 또 고기의 중량도 대·중·구분했으며 냉동 및 냉장온도·포장규격·표식규격 및 가공조건 등 부분육 취급조건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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