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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가축수송차량 소독 의무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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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도축장 영업자의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3월7일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령에는 또 수입 신고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원이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되, 원료의 수급 및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 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확인전에 조건을 붙여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전의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에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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