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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비 적정 함수율 기준 설정 재건의 - 본회,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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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1월18일 농촌진흥청에 가축분 퇴비 함수율 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농진청은 지난 2월9일 농협 등 구매자와 생산자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본회는 지난 2월25일 가축분 퇴비 함수율 기준검토 회신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회신된 내용은 적정 함수율의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고, 농협이나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는 현행 50%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이므로 현실성 없는 수분규제만으로 오염퇴비나 양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이같은 조치가 순수한 가축분뇨를 토양에 환원시킴으로써 경작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돈농가의 골치거리인 분뇨처리의 활로를 확장하는 것"이라 밝히고, "아울러 유기질 비료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채소 농가들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여론을 들어서 적절한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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