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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육류 반입 여행객 고발조치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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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신고하지 않은채 육류를 휴대해 들어오는 여행객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불법 육류 반입 여행객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집중홍보하고, 휴대육류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원은 대만에서 지난해 6월까지 22개현에서 6천1백68건의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118만4천두가 폐사했고, 3백85만2천두를 살처분 조치했으며, 근래 진먼섬의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대남현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올 들어서 중국 두만강 인접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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