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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 기준 완화 요청- 가축분뇨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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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월18일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새 법률(안)에서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댐 수역에서도 500m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낙동강은 지방인 점을 감안해 300m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본회는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배출 발효퇴비 시스템이나 슬러리 돈사 등은 고액분리 시설이 필요없으므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설 낭비를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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