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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 직제규정 등 7개 규정 개정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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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월16일 임원실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2월10일 이사회가 회장단에 처리를 위임한 검정소관리및운영위원회 규정과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여비규정, 종돈능력검정사업기금관리규정 등 7개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회장단은 이밖에도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에 따른 대책과 농가부채대책,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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