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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3백톤 이

작성일 2000-02-25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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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월9일 돼지고기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수매 유통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는 수출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금년도 정책자금은 '99년도 수출실적이 3백톤 이상인 업체에만 지원키로 하고, 지원규모도 수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냉장육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집계시 냉장육 수출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규격돈 생산촉진자금 지원시 수출업체와의 계약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규격돈 합격두수당 올해 4만원의 융자지원 방법을 개선해 2001년부터는 규격돈 합격률이 높은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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