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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돼지 공제사업 이달중 전국 실시 - 지역 및 축사

작성일 2000-02-25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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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그동안 Y2K문제를 우려, 가축공제사업을 돼지, 말에 대해서까지 확대 시행하는 시점을 늦춰왔으나, Y2K관련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농림부로부터 시행문서가 시달되는 대로 돼지에 대한 가축공제사업을 오는 20-25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돼지 공제료율은 지역과 축사 등급에 따라 0.94-1.20까지 차등 적용된다.
새롭게 마련된 가축공제사업 시행방안에 따르면, 돼지공제사업은 축사 단위로 가입하게 되며, 공제요율을 전국을 1지역과 2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차등을 두고, 축사 형태별로 1급과 2급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양돈농가가 1백만원(공제금) 가입시 공제료는 최고 1만2천원에서 최저 9천4백원이 적용되며, 공제료중 50%는 정부가 보조지원, 농가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축협중앙회는 정부보조외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축협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별 지역축협별로도 사정에 따라 나머지 공제료를 지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돼지 가축공제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축사와 축사내 돼지에 대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한우의 공제요율은 1.78%에서 2.42%로, 육우의 공제요율은 1.36%에서 2.06%으로 상향조정 되며, 젖소의 공제요율은 현행 4.40%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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