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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돼지 품질개선비 10억원 지원 방침 - 경기·강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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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에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한 품질개선비를 두당 A등급은 3,000원, B등급은 1,500원씩 모두 8억9천만원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1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규격돈 생산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올해 돼지고기 1만1천톤, 3천8백만불의 대일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3월 초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규격돈 생산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도 돼지고기 품질 개선을 위해 24억원(2만4천두분)의 종돈개량비를 책정, 종돈장에서 50만원의 모돈을 구입할 경우 두당 1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북도가 5억여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A등급 규격돈 출하농가에 한해 두당 3,000원의 품질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고, 제주도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A, B등급 규격돈 출하농가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강원도는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를 늘려잡고 금년부터 품질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품질개선비 외에 육가공업체에 돼지고기 박스 포장비로 개당 125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난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아직까지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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