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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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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성수기인 설을 대비해 불법·부정축산물 유통 일제 단속이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각 시도 관계공무원이 실시하게 될 이번 단속대상은 ▲가축을 밀도살하는 행위 ▲생축을 식육운반차량(냉동탑차)으로 운반하는 행위 ▲수입육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국산육으로 위장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밀도살 등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한 자에는 300만원까지, 수입육 둔갑판매 시에는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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