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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대체자금 대출 신청 접수 개시-1월21일부터

작성일 2000-01-29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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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2월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농가부채대책에 따라 오는 1월21일부터 호당 1천만원 이하로 지원되는 상호금융대체자금 신청과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 접수가 일선 농·축·임·삼협에서 실시된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은 99년 12월20일 현재 일선 농·축협에서 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해 지원되며, 연리 6.5%로 1년후 상환조건이다.
연체농가도 신청 조합의 심사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아 대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99년 특별경영자금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98년 10월부터 지난해 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과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리 5.0%로 1년후 상환조건이다. 올해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은 각 조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되며, '98년 10월-99년 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은 연체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사없이 바로 지원된다. 일선조합은 정책자금 상환도래일 14일전에 지원대상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한편, 1월21일 이전에 정책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가는 먼저 정책자금을 상환하고 21일 이후 다시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5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과 농업용 대출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도 21일부터 농·축협에 연리 6.5%,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인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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