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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어오는 남은 음식물 처리법 마련 -가축전

작성일 2000-01-29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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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에 의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남은 음식물류 처리와 관리방법(안)'이 지난해 12월31일 입안예고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류(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정된 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다 남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는 등록된 업자를 통해서만 하역되며, 밀폐된 전용 운방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량 소각 처리되게 된다. 또 가축방역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남은 음식물류'에 대한 하역 금지조치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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