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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소 구입종돈 하자발생시 즉시 보상

작성일 2000-01-29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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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1,2검정소 경매를 통해 구입해 간 검정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검정소에 하자 보상을 신청하면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본회는 검정소 검정돈의 하자 발생에 대비한 '검정돈 하자 발생돈 처리규정'에 의해, 하자돈에 상응하는 상장돈으로 응찰케하는 등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구입 검정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가는 즉시 구입 검정소에 연락한 후 검정소 또는 출품종돈장의 확인을 받아 동일 농장, 동일 품종의 하자돈에 상응하는 상장돈에 응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으며, 검정돈이 없을 경우 농장돈 및 농장검정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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