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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양돈정책 주요내용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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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돈 지원단가 확대
지난 해 3만원이었던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한 농가경영자금 지원이 올해부터 4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자금은 2002년까지 5만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지난해 7월-12월까지 동일한 육가공업체에 400두 이상 돼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는 오는 3월15일까지 관내 축협에 규격돈 출하실적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은 연리 5%, 1년 거치후 상환 조건이다.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전국 확대
시설·장비 설치 및 개보수 자금과 이와 관련한 운영자금에 대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자금은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 HACCP 도축장 등 의무 실시
돼지, 소, 닭 도축장은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축산물 가공공장은 희망업체에 한해 햄, 소시지, 우유, 치즈 등이 우선 적용된다.
□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거부), 전염병 발생사실 은폐, 이동제한 위반, 떨이농장 돼지 구입농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분뇨처리 시설 보조비율 30%로 감축
축산 분뇨처리 시설자금의 보조비율이 지난해 50%에서 금년에는 30%로 20% 포인트 감소돼 지원된다. 그 대신 30%였던 융자 비율이 70%로 늘어난다.
지원자금은 축사 m2당 7만4천원을 기준(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해 1.4배 가산)으로, 단독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15억원까지, 톱밥제조시설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4%로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 축산단지사업 보조금 융자로 전환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목도,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되던 보조금이 전면 융자로 전환되고 보조부분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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