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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입육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침- 농림부 관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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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수입육류의 원산지를 식당내에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월5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축산업의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수입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소비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여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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