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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HC 백신 미접종 194농가에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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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한 해동안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양돈농가는 전국적으로 194농가인 것으로 농림부에 의해 집계되었다.
국내에서 돼지콜레라는 지난 96년 전국적으로 39건이 발생보고 되었으며, 97년에는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20건, 98년에는 경기, 충남, 제주 지역에서 6건이 발생되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 용인지역에서 5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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