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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보관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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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저온 보관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간이 2000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전기공급규정 특례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저온보관 시설에 대해서 산업용보다 37% 저렴한 농사용 전력 '병' 요금이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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