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방역관·검역관에 사법경찰권 부여-12월28일 관련

작성일 2000-01-08 조회수 682

100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에 임명된 4급이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지난 28일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공포하고 전국 가축방역관 570여명 및 검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를 적발하였을 때 현장에서 법적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또 개정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이하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하였다.
농림부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 방역 및 검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밀수되거나 제조된 농약과 비료 및 축산물의 불법유통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오는 2000년 3월1일부터 전염병 발생시 시·도지사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폐쇄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등 돼지콜레라 박멸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단기간내 청정화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2000년 농림예산 8조1천623억원-금년대비 5.1% 증가,
이전게시물 축협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3% 인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