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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리 6.5%로 인하 - 정부 부채경

작성일 1999-12-29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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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농가의 부채경감을 위해 농어민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현행 금리(연 12.5%)의 절반 수준인 연 6.5%로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난 15일 오전 정부와 국민회의는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 부채 경감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 연체농가를 포함, 전국 115만가구에 총 7조6천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로 인한 농·축·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4천18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 서주고, 98년 10월부터 99년 사이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 4천280억원과 2000년 상환도래되는 4천200억원 등 총 8천480억원의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2001년으로 1년 연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액부채를 지고 있는 대규모 농·축·어업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조성, 6.5%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경영실사를 거쳐 추가자금 지원 및 경영지도, 제3자 인수지원 등 회생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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