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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003년까지 3년 연장

작성일 2001-01-03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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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연간 4천3백억원 혜택
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사료, 축산기자재 등 축산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2003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수협에 대한 농어입인들의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과 면세류 공급기간도 3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했다. 영세율 적용 3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가당 평균 약 5백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가는 비료 8백억원, 농약 9백50억원, 농업용 기자재 1천61억원, 축산용 기자재 1백59억원, 사료 4천1백47억원, 임업용 기자재 4억원 등 총 7천1백21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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