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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작성일 2001-01-03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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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사육두수 증가, 가격하락으로 더욱 기승 부릴 듯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12월 23일 겨울철 어린 새끼돼지에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인 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PED)의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돼지 설사병인 전염성위장염(TGE)과 유행성설사(PED)는 일교차가 심한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철에 매년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설사병이다. 돼지전염성위장염은 금년도 1∼3월의 발생건수(9건)가 총 발생건수(18건)의 50%를 차지하고, 돼지유행성설사병은 1∼3월의 발생건수(30건)가 총 발생건수(47건)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방차원의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전국적으로 모돈 사육두수가 증가한 반면, 돼지가격이 낮아 양돈농가에서 사양관리, 소독 및 예방접종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농가가 농장내 소독·출입통제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임신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분만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돈도 반드시 종부전에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검역원은 돼지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연말, 설 직전)에 외부 출하차량 기사가 출하돼지를 차에 싣기 위하여 돈사내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염 의심돼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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