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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돼지 도체등급기준 하향조정 재건의

작성일 2000-12-23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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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개정 요구
본회는 지난 14일 수출 중단된 국내 여건에 맞게 도체등급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 축산국장에게 건의했다.
12월 14일 송부한 건의서에는 돼지 A등급 도체중 하한선을 낮춰 돼지고기 생산량을 줄이자는 뜻도 있지만 수출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우리 국내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본회는 11월 15일에도 농림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돼지 도체등급 기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만을 보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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