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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자비육 수입위생조건 폐지

작성일 2000-12-23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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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2월 5일 '우제류 동물에서 생산된 프랑스산 자비육의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산 자비육의 수입이 이날부터 중단된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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