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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안 확정

작성일 2000-12-04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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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5년분할 상환 주요골자
민주당 농어가부채경감특위는 지난 28일 김영진(金榮鎭) 위원장과 한갑수(韓甲洙) 농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환기간이 집중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2년거치 5년분할' 상환과 5년간 매년 4조원씩을 농가에 지원해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체토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상호금융자금 5조원에 대한 연 6.5% 금리 적용 및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 추가지원 등 당정이 지금까지 발표한 농어가부채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에 따라 28일 민주당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29일중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1조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 대책안이 실현될 경우 138만 농가가 가구당 135만원 정도의 부채경감 혜택을 입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2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농가부채에 대해 5-7년 분할상환 및 상호금융 금리 인하, 1천7백억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액의 조건부 탕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가부채특별법을 제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정부가 이튿날 특별법 제정대신 특별조치를 주장,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주재 총재단회의에서 농가부채 경감법을 조속히 제정키로하고 자민련과 함께 지난 22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조정위원장 회의를 열어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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