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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감염모돈 2만두 살처분·도태

작성일 2000-12-04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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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까지 일제검사, 도태장려금 15만원 지급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15일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 4개도 14개 시군 양돈장·종돈장 및 인공수정센타의 모든 모돈·종웅돈에 대해 채혈이 실시된다.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임상증상 돼지는 살처분되며, 항체양성 돼지는 두당 15만원의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전국 비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종돈장 및 인공수정센타의 모돈·종웅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만성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오제스키를 근절하기 위해 감염 돼지(모돈·종웅돈)의 일제 도태를 시행키로 하고, 11월 27일부터 경기 용인, 이천, 안성, 평택, 포천, 화성, 여주,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진천, 괴산, 충남 당진, 홍성, 논산 14개 발생 시군(4,167농가, 224천두)에 대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주관하여 농가채혈을 실시하고, 비 발생지역은 시도(군)과 가축위생시험소 주관, 방역본부 협조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혈청검사 결과 임상증상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 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의해 시세에 맞춰 보상키로 하고, 항체양성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 도태하고 현행 10만원 보다 높은 도태 장려금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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