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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체의 재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안 발표

작성일 2000-12-04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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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종의 가축전염병 사체 열처리후 사료·비료 이용
농림부는 지난 27일 "가축사체의재활용및관리·감독에관한기준안(案)"을 고시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다.
새로 제정·고시된 기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요네병, 돼지콜레라, 구제역, 추백리 등 7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만이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에서 전염성지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이나 가축의 사체를 옮기는 차량은 혈액, 분뇨 등 오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상부를 덮을 수 있는 씌우개가 있으면서 환기가 되어야 하며 운송차량 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기준 안에 정한 재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전염병에 걸린 가축 또는 가축의 사체는 위장 내용물, 축분과 털은 별도로 수거하여 소독 후 매몰하거나 축분발효시설에서 완전 부숙시켜야 하며 뼈 및 정육은 3기압하에서 심부온도가 133℃에 달한 상태에서 2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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