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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고기 판매장 지정

작성일 2000-11-03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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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이제부터 제주산 청정돼지고기는 제주도가 지정한 판매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 이후 다른 지방 돼지고기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둔갑판매가 만연할 경우,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이미지 훼손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육가공업체 등의 전국 대도시 및 주요도시 판매업소 가운데 86군데를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장으로 지정, 이 판매장에서만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처는 북제주군내 육가공업체에서 23군데, 식품판매업소 6군데, 유통업자 2군데 등 총 31군데를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장으로 지]정했으며 제주 지역에서 44군데, 기타지역에서 11군데를 지정했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장은 6개월간 도지사 명의로 지정되며 판매장으로 지정된 다른 지방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는 판매장을 지정한 도내 육가공업자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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