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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축산폐수위탁처리 계약 실시

작성일 2000-10-23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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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축산폐수위탁처리계약을 오는 31일까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다.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는 수집운반료와 처리장사용료를 포함해 리터당(l) 허가대상농가는 8원, 신고대상농가는 7원, 신고규모 미만농가는 6원이며 위탁처리 용량은 1일 150kl이다.
(문의:031-839-2252, 2254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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