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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에 돼지 구매·비축자금 336억원 지원- 농

작성일 2000-10-14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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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경영비 이하로 폭락한 산지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수출 육가공업체와 양돈조합에 336억원의 비육돈(돈육) 구매·비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당 지원금액은 14만6천원이며, 10월과 11월에 출하가 예상되는 돼지 2백33만두의 약 10%인 23만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다.
지원대상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일 평균 돼지 도축실적이 100두 이상인 수출 육가공업체 또는 육가공시설을 갖춘 양돈조합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0%에 9개월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전부위 비축시 두당 14만6천원이고, 부분육 비축시엔 실거래가격 전액이 융자된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비육돈(돈육)을 구매·가공한후 6개월간 비축한후 판매해야 한다. 대상업체(조합)는 약 4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돼지가격 지지목표를 경영비 수준인 100kg 두당 14만6천원(지육 kg당 2,200원) 이상으로 정하고 2개월간 자금을 지원하되, 돼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인 15만7천원 또는 전국 평균 지육가격이 2,360원 이상 1주일간 지속될 경우엔 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림부는 육가공업체 등이 평시보다 비육돈 구매물량을 10% 이상 더 늘리면 양돈농가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도매시장 출하물량도 줄어 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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